금전차용행위도 일상가사대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록일 : 2024-08-20 조회수: 2845

금전차용행위도 일상가사대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일상가사대리권이란?
민법은 제827조 제1항(“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에서 부부간의 가사대리권(통상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부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일상가사대리권’이란 부부간 일상적인 가사에 대하여 부부 상호간에 인정되는 대리권을 말한다.
여기서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공동생활에 통상 필요로 하는 필수품들로 식료품의 구입, 세금, 자녀의 양육, 가구의 구입 등을 그 범위로 보고, 일상생활비를 초과하는 전화가입권의 매도담보, 가옥의 임대, 입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나 법원의 기본 입장이다.

2. 일상가사대리로 인한 책임의 귀속
현행 민법은 제832조에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일상가사대리로 인한 제3자와의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된 채무는 다른 일방이 이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게하고 있다.

3. 금전차용행위와 일상가사대리권의 적용문제
다만, 금전차용행위도 이를 일상가사로 보아 채무의 연대책임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분분한 바,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을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 부부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사용목적을 밝히고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도 희박할 뿐더러, 설사 금전을 차용하면서 사용 목적을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라고 밝혔다 치더라도, 실제 사용처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유흥이나 사치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금전 차용 시 그 차용목적이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요원하다 하겠다.
특히, 위와 같은 경우 분쟁이 발생되어 차용인 측 부부를 공동 피고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금전을 빌려준 대여자)에게 있고, 또 그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자금 사용처 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겠으므로, 결국 부부 중 차용인에게만 승소판결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금전차용행위에 일상가사대리권이 적용되는 경우는 희박하다 할 것이어서, 일상가사대리권의 적용여부를 떠나, 부부 모두에게 채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작성증의 작성과 차용증에 배우자의 연대확인을 받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대안이라 할 것이다.

4. 그밖에 통장을 대여한 자의 대여 책임
그밖의 사례로, 타인간의 금전거래에 통장을 대여해 주었다가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빈번한 바, 이 경우 통장이 불법행위(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단순히 통장대여의 대가없이 개인 간 돈을 빌리는 수단으로 통장이 사용된 경우(예를 들어,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처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통장대여자에게 변제의 책임이 면해지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금전 대여시 통장명의자의 연대책임부분도 사전에 명확히 하고 금전을 대여해 주어야 할 것이다.

5. 정리
이상과 같이, 금전차용의 경우 부부 일상가사대리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할 것이므로, 금전거래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법률사무소 정감' 방기형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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