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중개지원시스템이란?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협약 (2012.11.30 개정)'에 가입한 약 3,600개의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등을 연체해 법원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담보물에 대해 3개월간 경매신청을 유예 (다만, 매매중개지원 후 법원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초매각기일 공고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하고 채무자가 사적매매를 통해 경매보다 유리하게 담보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참여기관

매매중개지원시스템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협의회"로 부터 공시시스템관리회사로 지정된 (주)디지털태인이 수집ㆍ분석ㆍ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사업 및 정보 문의 : 02-3487-9936